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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양권
기사입력 24-10-12 16:07   조회 : 5,373


<Q>
- 다주택자 분양권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로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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