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