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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동의
기사입력 24-10-12 15:28   조회 : 5,316


<Q>
-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동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제7항 중단에 따르면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6조제2항 중단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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