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서,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4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공부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