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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4-10-05 17:53   조회 : 5,343

[청구번호] 조심 2024서3030 (2024.08.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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