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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상 소규모재건축과 관련한 질의
기사입력 24-10-05 17:16   조회 : 5,369


<Q>
- 의제처리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지? 

- 이렇게 지정된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볼수 있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단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의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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