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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기사입력 24-10-05 16:48   조회 : 5,407


<Q>
- 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라목에“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이하‘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1항에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자격 및 선임 절차, 제43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제44조에서 정한 총회의 소집 요건, 제45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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