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급기준 중 영업을 하는 기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며,
- 제1순위로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