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