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는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제2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때로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