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시공자 외의 자는 같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하는 대상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각주: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등에 따라 기술능력·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각주: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참조) 「주택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등에 따라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 및 시공기준을 갖추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시공자”는 정비사업 및 그에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1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5호)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주된 업무는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지 정비사업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자인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