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