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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기사입력 24-09-27 16:46   조회 : 5,314


<Q>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내 조합원 지위 양도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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