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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시 후속 절차
기사입력 24-09-27 16:07   조회 : 5,253


<Q>
- 확정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시 후속 절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이자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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