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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및 처벌 규정 문의 등
기사입력 25-04-18 11:56   조회 :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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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및 처벌 규정 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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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45조제1항제13호 및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선행하여‘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의 총회 의결 시기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어, 관련 규정 및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질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인가권자가 총회의 의결 여부, 소집, 의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는 바,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질의하신 사항 중 처벌규정에 대해서는‘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법 제137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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