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모아타운 반대의사를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첨부된 반대동의서 서식이 아닌 공람의견서 또는 임의서식으로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를 반대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 탄원서 및 연명부 형식으로 반대의사를 일괄 제출하면서 신분증 사본 누락 또는 서명·날인이 아닌 도장 날인 등 방법으로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를 반대자로 인정 가능한지?
다. 모아타운 반대의사 제출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A>
가. 우리시에서는 '24. 7월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기준 마련하면서 반대동의서 표준 서식을 만든 바 있으며, 해당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단,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 소유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등 필수 내용의 기재 여부는 귀구에서 적의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위해서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아타운 반대동의서 제출시에도 이를 준용하여 신분증명서 사본, 자필성명 및 지장 날인 모두 하여야 인정 가능함
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중인 경우 주민 반대의사 제출 기한은 정해진 바 없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전까지 대상지 철회 요건에 해당하여 자치구에서 철회 요청시 관련 절차를 거쳐 대상지 철회가 가능함.
(서울시 전력주택공급과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