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무보수 고문을 두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A>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하는 경우 조합의 임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임대사업을 조합임원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임대 업무를 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 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