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총회 개최 전에 공고 및 입찰참여자 확정 후 다음 총회에서 1호 안건으로 예산을 편성, 확정하고, 2호 안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 총회에서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공고, 후보자확정 후에 다음총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 제24조에 의거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용역의 계약을 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입찰참여자 확정 시점 기준이 아니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업체선정 공고 및 입찰참여자 확정 이후 총회에서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