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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대의원에게 총회 안건 상정 동의토록 문자 발송 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3-15 16:18   조회 : 4,035


<Q>
- 조합원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재건축 소식 안내, 조합원 및 대의원에게 총회 안건 상정 동의토록 문자 발송 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및 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법률 제8785호, 2007.12.21. 일부개정)을 보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 

- 따라서, 상기 법령상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입법취지, 조합원 등의 알권리,「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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