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법인에 대한 총회 소집·의결, 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내용은「민법」또는 관련 판례, 관계법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진행 및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2.16.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으며, 표준운영규정 제2조제10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에“회의진행보조자”라 함은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을 도와 회의 진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의진행보조자 등 의장 외의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의 진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회자(회의진행보조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의진행보조자 등 의장 외의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