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여러 명이 아닌 동일인이 여러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조례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기 규정에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권리가액 합산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주택 소유자의 경우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구역의 추진 사항 및 소유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