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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청산기준가격 등
기사입력 25-03-15 15:27   조회 : 4,040


<Q>
- (질의1)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다수결의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청산기준가격 평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도시정비법상 청산기준가액 평가 방법을 통해 산출된 조합원별 분양가액과 종전가액은 조례 별지 제26호서식(5.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에 활용되는지?  
- (질의3)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분양가액은 종전가액+사업비의 합한 값을 말하는지?  
- (질의4) 청산금 추산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비용은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89조(청산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에서 규정한 청산기준가격 평가 방법을 따르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청산기준가액 평가 방법을 통해 산출된 조합원별 분양가액과 종전가액을 기재한 조례 별지 제26호서식(5.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질의하신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분양가액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값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4) 질의하신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민법」또는 관련 판례, 관계법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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