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서 면적 및 규모의 변경 없이 구조에 관해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재분양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호(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재분양신청 절차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