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제2항 및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제1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제2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제3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지 제1호의 2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는 신청인 대표(추진주체)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24.8.20.)에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하고, 번호부여 즉시 구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공개 서식을 활용하여 구역계,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등을 공개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이 불가하며,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 중‘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제출자는 관할 구청장이 번호부여 시 해당 구역계의 추진주체로 정한 신청인 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24.2.22.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시행된‘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제출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지장 날인 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