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정비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A>
- 우리 시에서는 2024.2.22.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의‘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변경·시행하였으며, 해당 동의서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후 단계에 해당하므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