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합에서 자금차입계약서 외의 자료를 제출하여 자금차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3-08 16:03   조회 : 4,295


<Q>
- 시공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합에서 자금차입계약서 외의 자료를 제출하여 자금차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140조제2항제3의2호에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대여금을 차입한 결과로써 상기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구비하시어 관할 구청장에게 자금차입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9)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