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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및 일반분양분 확보 기준
기사입력 25-03-08 15:41   조회 : 4,235


<Q>
- (질의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 중 조합원 분양신청 후 잔여분에 한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을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 중 일정한 규모의 주택 평형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초과 평형에 한하여 일반분양분으로 정할 수 있는지?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79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40조제1호에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4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체비시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으로 산정된 가격 기준으로「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44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으로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하여 처분 보류지를 확보하거나,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분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르면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주택법」제54조를 준용하며,「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에 사업주체(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호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제48조로 정하는 대상자(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부 부양자 등)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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