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권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6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시행 2003.12.30.)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2003.12.30.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