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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기사입력 25-03-08 15:07   조회 : 4,144


<Q>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가능 여부(정비계획 변경 업무와) 추정분담금 산출 및 검증,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10조제4항에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호~제5호[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제1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제2호),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제3호),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제4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제5호)]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법 제35조제10항 및 조례 제80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공공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을 위해‘자치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검증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에 부합하는 검증자료를 작성한 후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및 추정분담금 검증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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