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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사입력 25-03-01 17:51   조회 : 4,211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942(2025. 01. 23.)

[세목] 양도

 
[제 목]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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