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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 시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5-03-01 17:16   조회 : 4,219


<Q>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A>
이 사안의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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