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고시한 경우 새로 설치한“정비기반시설”은“대지”로 보아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은 이전고시로써 관리청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르면“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을 의미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제6항에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을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통지 및 등기로써 소유권이 관리청에 이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