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A토지를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B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갑이 A토지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을 때 및 갑이 아닌 을 또는 병이 A토지의 대표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사안에서와 같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8-0701, 2018.12.7.)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