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가. 6.2.1. 조합설립인가 실적에 사업시행자실적(신탁사와 계약 체결)도 포함하는지 나.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소규모정비사업도 포함하는지
<A>
- 조합설립인가 실적에 사업시행자 지정 실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를 제외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