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 재개발에 찬성한 자, 재개발에 찬성한 자로서 평형변경한 자,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 지위를 얻은 자에게 재개발사업 주택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합 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1에 따른 조합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 의결하여야 하는지?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8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제1호~제4호(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제1호),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제2호),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제3호),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제4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개발사업 주택 공급의 우선순위는 현행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 공급 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정관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 및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정관 변경의 경·중도 여부, 변경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관할 인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