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법 제53조제11호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공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귀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