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공람 및 공보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간소화ㆍ신속화 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우리 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민원,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 사업 추진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한 사업 환경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