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시행자) 방식 및 필요한 동의율
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례 허용
<A>
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를 정비사업에 참여시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재개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 동의) 이상에 해당하는자 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례란 법 제101조의8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때의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권자가 “특별시장”인 우리 시의 경우에는 법 제101조의8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