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6.3.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의 변경·시행 전 2022.9월부터 징구 중인 종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의 유·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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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중 조합직접설립 동의 부분을 중립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2024.6.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633호, 2024.6.3. 일부개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종전 동의서는 상기 조례의 부칙 규정에 따라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