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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5-02-22 16:02   조회 : 4,241


<Q>
- (질의1) 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3필지의 토지를 3명의 토지소유자가 종전토지의 총면적 90㎡ 이상의 각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른 3명의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3) 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3필지의 토지를 3명의 토지소유자가 종전토지의 총면적 90㎡ 이상의 각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로써 공유자 중 어느 한 명이 구역 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의 총 면적이 90㎡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각각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분양신청서의 제출서류 중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할 인가권자가 질의1의 분양대상을“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판단한 경우 공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분양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기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인가권자가 질의1의 분양대상을“각각 분양대상자”로 판단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유자에 한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 조례 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8-0701, 2018.12.7.) 질의 가의 회답과 이유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 각각“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3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한 어느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분양대상)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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