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건축협정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개별사업 추진 시 관리계획 변경 이행 여부
- 관리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과 통합심의 가능 여부
<A>
- 해당 구역에서 개별 사업시행 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사업시행계획 과 관리계획 변경 통합 심의는 건축협정 계획에서 수립된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등 관리계획 변경(안)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대상 여부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 사업시행계획 및 정비기반시설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수립하여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강서구청장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