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법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의 의미
나. 같은호라목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의미
<A>
- 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시조례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린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이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최초로 주민공람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