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할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나. 조합장의 조건 중 정비구역에서 영업하는 자의 판단 요건
<A>
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토지등소유자로서 법 제41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리인까지 해당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영업을 하는 자’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법인의 영업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