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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5-02-15 17:57   조회 : 4,109

[청구번호] 조심 2024서5336 (2024.12.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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