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