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소유자 수 100인을 초과한 조합에서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나, 이사 1인이 사임하여 이사가 4인인 상태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면 의사정족수 미달로써 무효인 것인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표준정관”)제28조제2항에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표준정관 제29조제1항에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사가 4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었다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4인 이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