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구역 내 1주택을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10년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 중에 정비구역 외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아내가 상속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구역 내 1주택 매매를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10년) 및 거주(5년) 기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중 주택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인은 기존 공동명의 주택과 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로서 상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