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역 내 다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관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구역 내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추가로 매매한 토지가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토지면적 총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