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합심의(정비계획 변경이 포함된 경우)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총회 의결 시점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심의가 둘 이상일 경우와 같은법 제50조의3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이 포함된 경우도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통합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같은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안 확정되는 시점인 통합심의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