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재개발사업에서 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을 갑과 을이 1/2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 을 각각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2) 위 건물의 구분 주택을 갑과 을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갑을 주택공유자 대표, 을은 대지지분 90㎡이상을 사유로 각각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3) 질의2에서 을이 주택지분 외 상가를 추가 소유하여 권리가액이 조합원 최소분양가 이상인 경우 갑과 을 각각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A>
- (질의1,2,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는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 제36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거나 권리가액 산정 시 포함 여부가 상이할 수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른 1세대 여부, 건축물과 토지의 분리 취득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공부 및 사실관계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7)